항운노련(위원장 최봉홍)은 24일 오후 3시 ‘노조동향에 대한 대책’이라는 해양부 내부문건에 관한 입장을 담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항운노련은 “법과 원칙, 개혁을 표방해 온 참여정부가 항만개혁과 비리수사를 빌미로 법위에 군림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탈법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자행해 왔음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에 제출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관련 항운노조 동향 및 향후대책’이라는 비공개 회의자료에 노조탄압에 대한 전모가 낱낱이 밝혀졌다”면서 “회의자료를 접한 항운노련은 정부의 노조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노골적인 노조장악 및 개입정책, 공안정국식의 노동탄압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항운노련은 정부의 인천항운노조 압박에 대해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인천항운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하역업체의 하역협회 탈퇴로 단체협약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은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노사자율 파괴는 물론 노사갈등을 정부가 교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법하게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인천항운노조의 허가권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권력의 맛에 취해 우리 사회를 법위에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군사독재시대의 공안정국으로 되돌리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뇌 검사를 권하고 싶다”고 공격의 수위를 높인 뒤 “아직도 우리 사회가 70~80년대의 암울한 상황에서 아직도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정부가 그동안 항운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맹도 지난 3월 항만 상용화 방식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졸속적인 특별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하역회사별 항만 상용화만이 항만 개혁의 절대 선이라 강변하는 정부의 독선과 아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권력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밖에 △정부의 노조탄압 즉각 중단 △해양수산부 책임자와 노동부 책임자의 즉각 퇴진 △특별법 제정 반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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