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상용화 추진과 관련, 항운노조에 대한 대책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노동뉴스>가 24일 입수한 '노조동향에 대한 대책'이라는 해양부 내부문건<사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의 상용화 절차를 가속화 하여 인천의 개혁을 유도하고, 노사정 협약 파기를 선언한 인천항운노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라"는 등 항운노조 활동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항운노조 일부 간부들의 비리문제를 빌미로 항운노조 전체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배제한 채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상용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항만 조합원의 거센 반발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 문건은 구체적으로 인천항운노조에 대해 ‘인천의 동요 및 반발이 다른 항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타 항운노조와 완전히 분리시켜 강력하게 개혁을 압박’이라고 적고 있다. 문건은 심지어 압박 '아이디어'로 △신설부두에 대한 노조인력 공급제한 △하역업체의 하역협회 탈퇴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하자고 방법론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한 “노조원의 동요를 방지하고 인천항과 연계투쟁을 차단하라”고 적시하는 등 사실상 정부가 앞장 서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문건은 정치권도 염두에 둔 듯 “특별법 제정이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개혁의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6월 임시국회 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아울러 문건에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과 연계해, 개혁을 유도하는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건에는 △중앙과 지방의 시민단체, 언론, 항만이용자 등과 연계해 항운노조의 개혁에 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개혁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 시민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등을 6월 중에 집중 추진이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해양부는 또 문건을 통해 △인천항운노조에 대해서는 압박수단을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 △압박수단의 활용에 있어서 노동부와의 협조가 긴요 △현장에서 노조 상용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정원, 경찰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항만 상용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문건은 “항운노련 최봉홍 위원장의 영향력을 통해서 노조의 집단적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연맹 위원장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 조정과 대화 창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적시해, 항운노련의 노조활동까지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문건이 공개되자, 항운노련 등 각 항운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항운노련 한 관계자는 “해양부의 내부문건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단체협약을 무효화 하는 등 해양부는 항운노련을 와해할 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운노조 한 조합원은 “해양부는 기본적으로 항운노조의 노사관계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건을 통해 해양부가 항운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부 항만운영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천항운노조에 대한 강력대처 입장은 인천항운노조가 상용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항만의 안정적 측면을 고려해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관계에 대해서는 “부산은 지역여론이 상용화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시민들이 항만이 뭔지, 상용화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여론을 이용해 개혁을 유도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최봉홍 연맹 위원장의 입지강화와 관련해서는 “최봉홍 위원장이 연맹에서 사라지면 누구와 상용화 협상을 하겠느냐”며 “상용화를 위해 최 위원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항만개혁은 국가전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타 부처와 머리를 맞대기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문건> 전문
Ⅲ. 노조동향에 대한 대책


1. 상용화 여건 차이를 감안, 항만별로 차별화된 상용화 전략 추진


  ○ 부산항의 상용화 절차를 가속화하여 인천의 개혁을 유도
    - 시민단체와 언론의 요구로 상용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부산항의 상용화를 가속화시켜 인천의 개혁을 유도
    - 새로운 집행부와 협력하여 다음주부터는 상용화와 관련한 세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 노사정 협약 파기를 선언한 인천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
    - 인천의 동요 및 반발이 다른 항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타 항운노조와 완전히 분리시켜 강력하게 개혁을 압박
    - 신설부두에 대한 노조인력 공급제한, 하역업체의 하역협회 탈퇴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
     * 기존 항만비상운영계획을 보완, 파업기간별로 비상항만운영계획을 수립


  ○ 나머지 항만은 노사정 협약의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개혁 추진
    - 상용화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하여 노조원의 동요를 방지하고 인천항과의 연계 투쟁을 차단
     * 부산.인천항은 우선 추진, 타 항만은 별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추후 추진
    - 다만,『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채용의 투명성 확보.노사공동 인력관리 도입.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개혁 작업은 계속


2.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항운노조의 개혁을 압박


  ○ 정부는 특별법의 법제화를 통해 상용화를 빠른 시일내에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항만에서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 현재, 여야 공동발의(박승환의원 대표발의, 28명 서명)로 농해위에 접수되어 있는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


  ○ 노조는 특별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측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


  ○ 특별법 제정이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개혁의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6월 임시국회중 특별법 제정을 추진
    - 노조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력관리회사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6.20) 등 의견수렴과정에서 노조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


3. 시민단체 및 언론과 연계, 개혁을 유도하는 여론 확산


  ○ 중앙과 지방의 시민단체, 언론, 항만이용자 등과 연계하여 항운노조의 개혁에 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 항운노조연맹에서 특별법 폐지요구 성명(6.8)이 나오자,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항운노조의 상용화를 촉구하는 반박 성명을 발표(6.9)


  ○ 개혁 지지 여론을 형성.유지하기 위해,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장.차관), 시민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등을 6월 중에 집중 추진


4. 개별 항운노조원에 대한 설득활동 강화


  ○ 개별 노조원을 대상으로 상용화의 필요성, 상용화의 혜택 등을 홍보하는 정부 정책설명회를 추가 개최


  ○ 직접 노조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하역회사의 중간 간부를 통해서 개별 노조원의 불안과 동요를 해소시키는 설득 작업도 병행


  ○ 노.사.정 공동으로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도입.운영중인 외국 항만시찰을 추진하되, 노조측은 반장 등 중간 간부를 중심으로 참여


5. 범정부 대책기구를 통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확보


  ○ 중앙은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운영(5.21 구성), 지방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5월 말 구성)를 운영하여 노조 개혁을 지원


  ○ 중앙과 지방의 대책기구를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항운노조 압박수단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항운노조 개혁의 강한 추진력 확보


6. 공용부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


  ○ 특별법(안)은 공용부두에 상용화 주체로 인력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반발


  ○ 공용부두 운영방식에는 대해서는 부두운영회사, 인력관리회사, 인력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노조와 협의 필요


Ⅳ. 관계부처 협조요청 사항


1. 인천노조에 대한 개혁 압박에 관계부처의 협조 요망


  ○ 개혁 추진이 지지 부진하고, 노사정 협약을 파기한 인천항운노조에 대해서는 압박수단을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 필요


  ○ 압박수단(신설부두의 인력공급 제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의 활용에 있어서 노동부의 협조가 긴요


  ○ 현장에서 노조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국정원, 경찰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2. 특별법과 관련, 관련부처의 신속한 검토 요청


  ○ 특별법의 제정을 서두르기 위하여 상용화에 따른 정부지원 근거 및 방법 등 중요 사항만을 담은 간결한 형식으로 법제화를 추진중


  ○ 국회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률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의 신속한 검토 요청


3. 항운노조연맹 집행부의 입지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연맹위원장(최봉홍)의 영향력을 통해서 노조의 집단적인 반발이나, 지역간에 연계한 투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 당분간은 연맹위원장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 조정과 대화창구 유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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