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동향 및 향후 대책’ 문건에는 ‘대외비’에 준하는 ‘대외 주의’ 등급이 표시돼 있으며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과 국정홍보처, 노동부, 경찰청, 재경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간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 문건에 명시된 ‘하역업체의 하역협회 탈퇴로 단체협약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계획은 명백히 ‘노조 무력화를 교사한 행위’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고소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2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회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이 회의를 열고 보도 자료도 내 “인천항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알렸으나 이같은 동향 보고 및 이후 대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는 사실은 숨겼다. 더욱이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음에도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 과정에서 노사정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항운노조 쪽에서도 성실히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얼굴 따로 속셈 따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문서에도 ‘대외 주의’ 등급이 표시돼 있어 내부 논의용 문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박수단이라고 예시된 신설부두의 인력공급 제한과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의 활용에 있어서 ‘노동부의 협조’도 긴요하다고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이 문건에서 밝힌 ‘하역업체의 하역협회 탈퇴로 단체협약을 무효화’와 ‘인천항운노조와 다른 항만노조와의 연계 투쟁 차단’ 등은 명백한 노사 관계 개입 및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교사 행위”라며 “법적인 검토를 통해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노조의 집단적 반발을 방지키 위해 연맹 위원장의 입지강화를 정치적으로 마련해주겠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의가 없다”며 “언제부터 정부가 노조 간부들을 챙겨줬는지 모르겠지만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마저 방기한 정부가 이런 내용을 내놨다는데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