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인천항운노조 고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 문건 작성과 관련, 노동부는 말을 최대한 아끼는 등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문건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가 열린 지난 15일께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항운노조와 관련해 △신설부두에 대한 노조인력 공급제한 △하역업체의 하역협회 탈퇴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노동부 협조를 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얘기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단체협약 무효화 내용 등은 특별법(현재 의원입법 국회 계류)이 만들어지고 난 뒤 지금의 제도가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니겠냐”며 “그렇지 않고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수부 문건에 단체협약 무효화 등은 인천 항운노조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명시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활용’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해수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에 무게중심을 뒀다. 항운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수부와 다소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부 또 다른 관계자는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정에 있어 노조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의원입법으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노동부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해수부 문건으로 노정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과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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