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당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공무원노조는 1일 오전 벡스코(BEXCO)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ILO 아태총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는 노동 탄압은 한국 정부의 오만과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특히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는 ILO 총회에 개의치 않고 자행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공무원노조를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ILO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제소 대상은 ‘행자부 지침’을 포함한 행자부의 전반적인 공무원노조 활동 제재 행위들이다.

지난 2월8일 법무·행자·노동부장관은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응’ 공동담화문을 통해 “불법단체의 공무원 자진탈퇴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시 의법조치한다”며 “정부방침을 위배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불이익 조치”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 행자부는 지난 3월22일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내려 보낸 데 이어 지난 8월3일 ‘불법공무원단체 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를 요구하는 공무원을 보내고 8월31일까지 사무실 폐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경기도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 ILO 아태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인 지난달 30일 경남도가 공무원노조 폐쇄를 강행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이번에 ILO에 제소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련의 ‘행자부 지침’ 등 정부의 공무원노조 활동 제재가 ILO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철도노동자에 대한 대량연행 및 직위해제, 구속 △파업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업무방해죄) △직권중재와 업무방해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서 부활된 긴급조정권 등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 원칙 침해로 ILO에 제소하고자 한다”며 공식 제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카리 타피올라 ILO 사무부총장을 만나 한국의 노동 탄압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라 타피올라 ILO 사무부총장은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한 제소가 1일 공식 접수됐다”며 “이는 앞으로 ILO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5급이상·소방관 결사의 자유 보장, 파업권 전면 부정은 안 된다는 등을 골자로 한 권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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