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지난 20일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가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법은 “신청인(원주시지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조합 사무실 제공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조합비를 징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김기열 원주시장이 합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원주시지부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올해 1월) 이후에도 사무실을 제공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조건없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다시 확인시켜줬다. 이같은 정황이 춘천지법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사무실 강제폐쇄를 앞두고, 원주는 노사간 충돌이 예상되는 유력한 지역이었다. 이번 춘천지법의 결정으로, 원주시는 사무실 폐쇄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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