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전국 기관-지자체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할 방침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소위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총 162개 기관이 모두 사무실을 자진 폐쇄토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중 사무실 폐쇄조치까지 마친 8곳의 경우, 사무실 폐쇄와 관련한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밝히 8곳 중 자진 폐쇄한 곳은 서울 서초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남 예산군, 제주 서귀포시, 경남 농업기술원, 전남 장성군 등 6개이며, 강제 폐쇄된 곳은 경기도청과 경남도청 등이다.


행자부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행자부는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조치는 9월중에 사법기관과 공조로 대집행을 통하여 반드시 폐쇄조치 하도록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하는 한편,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조사·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을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사무실 폐쇄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 이유에 대해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 전공노의 반발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노조 내부에)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회원들의 이탈심리 급증 등 지도부와 일반회원 간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장관 명의로 된 서한문을 통해 "불법단체 자진 탈퇴"를 호소했다. 서한문은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불법단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무원단체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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