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는 지난해 9월5일 2005년 단체협약 1차 본교섭을 시작했다. 노사 교섭에 진척이 없자 노조는 지난해 11월8일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같은달 16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93.7%의 투표율에 투표자 대비 75.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다.

이후 12월 중순 파업 돌입을 예고했으나 노사간 자율교섭을 위해 파업 돌입 기한을 2월말로 연기하기로 하고, 지난달 7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통해 3월1일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화물통준위, 민주택시연맹 등 4개 조직은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뒤 18일 운수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노사는 14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노조가 시한을 정한 이날 오후9시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노사의 교섭 결렬 즉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10시부터 5개 권역에서 파업 전야제를 개최했으며, 파업 전야제에는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1일 01시 총파업 돌입, 1만7천명 참여

이어 새벽1시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김영훈 위원장의 파업 돌입 명령에 따라 철도노조는 전국적인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파업 돌입뒤 파업 참가자는 1만7,000여명까지 확대됐다.

이에 맞서 공사는 이날 새벽 파업참여 조합원들에게 긴급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철도노조 지도부 11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이날 오후9시 철도노사는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노사는 8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2일 새벽5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공사쪽이 해고자 복직 문제와 연계해 '노사평화선언'을 요구하는 등 기존안을 고수하거나,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아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다"고 밝혔으며, 철도공사는 "선복귀 후협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고,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에서 복귀하기 이전에는 정식 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오전 10시30분, 산개투쟁 전환…조합원 연행 및 2,224명 직위해제

이날 협상이 결렬되자 철도공사는 최종 긴급업무복귀명령이라며 이날 오후3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노조 파업 농성장의 공권력 투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산개투쟁으로 전환했다.

철도공사는 이날 업무복귀시한이었던 오후3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지도부 387명에 대해 1차로 직위해제를 시켰으며, 다음날인 3일 정오, 업무에 복귀치 않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1,857명에 대해 2차 직위해제를 내려, 총 2,224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단행됐다.

또 이날 백성곤 노조 사무처장 등 지도부 15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날 저녁 경찰도 방침을 바꿔 일반조합원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찰과 공사가 연행과 대량 징계 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결국 3일부터 산개투쟁 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연행이 진행돼 전국에서 401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고, 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노조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여행을 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ILO 강제노동폐지협약·조약 및 헌법 등에 어긋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결국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 1만5천여명(노조 집계)에 이르던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3일 경찰의 연행과 공사의 대량 직위해제 등을 거치며 4일 오전 1만여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노조는 4일 오후3시를 기해 파업철회 및 현장투쟁 전환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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