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철도노조 파업이 중단되면서 징계수위와 손배가압류 등 공사쪽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철도공사는 파업 기간 중 2,2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130여명의 조합원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지난 2003년 6월28일 파업당시 624명 직위해제 조치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당시 철도청은 파면 58명, 해임 21명 등 79명을 해고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는 사상 유례없는 징계자가 속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징계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대량 직위해제자가 나오면서 3조2교대 근무조 가운데 1개조가 모조리 직위해제당한 경우가 속출하면서, 공사쪽은 2개조를 다시 3개조로 나누는 등 무리한 업무편성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무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위해제자 가운데 실제 징계위에 회부되는 인원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 회부를 위해서는 철도공사 지역본부장들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 파업기간 중 계약해지됐던 일반계약직 조합원 13명과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 40명이 6일 계약해지가 전격 철회되는 등 징계분위기가 주춤한 상태라는 게 노조관계자들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철 사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원칙론은 변함없다”며 “철도운영을 우선 정상화시킨 뒤에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위해제자에 비해 징계자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업무공백을 우려해 징계자수가 줄어드는 대신, 그동안 노조를 상대로 가해졌던 손배가압류 신청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과거 파업이 끝나면 대충 봐주기식으로 일부 노조 집행부에만 책임을 물었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불법파업에 가담 해 손실을 끼쳤다면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6월 철도청은 노조를 상대로 총 75억여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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