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노위의 일방적 중재회부는 조정기간이 만료된 지 3개월만에 결정된 것으로 사실상 중재회부 절차가 ‘무력화’ 된 채, 신홍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 등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74조(중재회부의 권고), 75조(중재회부의 결정)를 보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수공익사업장을 상대로 중재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공익위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해 11월25일 조정이 만료됐고 당시 신홍 위원장은 특별조정위 권고와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노사교섭 상황을 보아가며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중재에 회부토록 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 중재회부는 지난해 12월16일 등 두차례 거듭 보류되다가 결국 노조 파업 돌입 시점인 지난달 28일 전격 결정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현 노동법에서 특별조정위 권고와 공익위원 의견 청취 과정을 명시한 것은 노동기본권 제약, 당시 상황 고려 등 그만큼 중재회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3개월 동안 중노위원장은 직권으로 노조의 파업 여부만을 초점에 놓고 중재회부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3개월이나 늦어진 중재회부 결정은 사실상 특별조정위 권고, 공익위원 의견 청취 과정이 (2월28일 시점에서) 무력화 된 채 위원장이 직권으로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별조정위원회의 직무유기 문제도 거론됐다. 노조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을 신청했는데 특별조정위는 또다시 노사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파업만 막아보겠다는 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노동기본권 제약 등 신중한 운용 차원에서 중재회부가 3개월 정도 보류된 것”이라며 “절차상,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중재회부가 결정되면 노조는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