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지난달 28일 오후 결정된 노동위원회 중재회부와 관련,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분쟁 과정에서 과연 조정 의지가 있었냐 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중노위가 노동위원회의 기본 역할인 조정은 외면하고 ‘파업 무력화’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게 노동계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단적으로 중노위는 철도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25일 조정만료 시점에 “철도 노사간의 주장 차이가 현격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조정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노사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사안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조정안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다.

중노위의 조정안은 핵심 쟁점을 놓고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던 철도 노사에게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노사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을 신청했는데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노사 입장 차이라면 말이 되느냐”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번 중노위의 태도는 지난 2004년 말 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중노위는 지난 2004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돌입에 앞서 제시한 조정안에 교섭대상도 아닌 ‘해고자 복직’ 조항도 담아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중노위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파급이 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쟁점인 해고자 문제를 권고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노위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관심사는 오로지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었다”며 “3개월만에 중재회부를 하면서 그 과정 동안 조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표면적으로는 노조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재회부라는 악법을 요리조리 악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자율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회부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이해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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