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육부가 신규교사 사망사건 한 달여만인 17일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 지침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은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이다. 이번 고시안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이 생활지도 불응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

교육부는 이날 초·중등 교원과 유치원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각각 발표했다.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40조의3에 명시된 ‘학생생활지도’ 정의와 범위,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지도 범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분야로 정했다.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학생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학교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상호 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 일시와 방법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장과 교원은 일시와 목적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또 보호자나 학생이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을 일삼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학생에게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해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 뒤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와 학생은 부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에 대해 14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경우 유아지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탓에 다소 간소한 내용이 고시(안)으로 발표됐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사전에 상담목적과 일시를 교원과 보호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교육청 책임은?

교원노조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책을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해 “지도 불응·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돼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원 책무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장관 고시로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을 명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고시안에 담긴 내용이 그간 현장에서 교사들이 해 온 생활지도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부 고시안은 ‘검사·상담·치료 권고, 사전협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문제는 이런 생활지도 방식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도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를 통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첫발을 뗐다”며 “유치원도 학생(유아)의 심각한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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