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전교조>

교육부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한 규정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지목하는 분위기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임명권자의 직위해제 요건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호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뀌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과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경우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했다. 다만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질 경우 교육공무직을 1차 전담자로 내세워 또다른 악성 민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생활지도 범위·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 범위, 지도 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 침해로 전학·퇴학당한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안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학생부에 기록하면서 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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