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전교조 >
자료사진 <전교조 >

‘학부모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태로 교원의 노동환경에 대해 시선이 쏠린 가운데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가 경찰과 소방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신질환이 큰 폭으로 증가해 ‘학부모 갑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재해 중 교육공무원 비중도 올라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2020년~2023년 교육공무원 공무상재해(사고 및 질병)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비중은 경찰직과 소방직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공무상 재해 3천803건 중 교육직은 526건으로 경찰직(1천104건)·소방직(79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교육공무원은 대학교수와 유·초·중·고 교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포함한다.

전체 공무상 재해에서 교육공무원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3.7%에서 2022년 14.8%로 1.1%포인트 올랐다. 2020년 전체 공무상 재해 승인 6천492건 중 교육직은 888건(13.7%)으로 경찰직 2천144건(33.0%), 소방직 1천68건(16.5%) 다음으로 많았다. 2021년에도 전체 5천654건 중 교육직은 799건(14.1%)으로 경찰직 1천551건(27.4%), 소방직 991건(17.5%)의 뒤를 이었다. 2022년 역시 전체 5천962건 중 883건(14.8%)을 차지해 경찰직 1천665건(27.9%), 소방직 1천157건(19.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엉뚱한 교육부 대책 “민원 대응은 공무직이”

주목할 점은 전체 공무원의 정신질환 승인 건수 대비 교육공무원 승인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공무원 정신질환 승인은 153건인데 교육공무원이 90건을 차지(58.8%)했다. 2021년은 전체 167건 중 교육공무원 106건(63.4%), 2022년은 전체 271건 중 160건 (59%), 올해 1~6월은 전체 119건 중 67건(56.3%)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교원 감정노동 위험도 상승 문제와 상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신질환 건의 구체적 양태를 별도 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신질환 건별 원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교원의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은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구성이다. 민원 응대 담당을 교육공무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최은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상담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해야 하는 일이며,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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