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교사들과 교육부가 충돌할 조짐이다. 숨진 교사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준비하는 추모행사를 교육부가 불법 단체행동으로 규정해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개인 연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8일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진 뒤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과도한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추모제 등이 이어졌다. 현직 교사들이 앞장섰다.

다음달 4일 고인의 49재를 맞아 추모집회도 준비되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붙인 추모행사에 참가하려고 연가·병가, 재량휴업일 지정 같은 움직임이 교사 사회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교사들의 움직임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징계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량휴업일 지정도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도 “교원은 학기 중 연가를 사용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 신청의) 특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사의 기본권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고 조퇴·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법정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조퇴나 연가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교육부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는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에 협박과 징계로 답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추모행사와 집회에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