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정부·여당의 교권보호 대책으로 되레 더 많은 민원에 시달리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와 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등 노조와 교사단체는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각종 교권보호 대책들이 교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권보호 대책들이 교사에게 민원과 소송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봤다. 예를 들어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교사에게 면책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데, 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새로운 논란과 민원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는 것도 과열된 대입 경쟁 속에서 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당국에 면책권을 준다는 점도 비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ㄱ씨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주면 고소는 안 당할 수 있지만 교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아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ㄱ씨는 “장애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등 교실 내 갈등은 교사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인성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ㄴ씨는 “양육자들과 학생들도 인권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들은 교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적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ㄴ씨는 “교직원을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이 많은데, 이런 책임을 감추기 위해 학생과 양육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건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단체협약 갱신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독소조항’이 많아 단체교섭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정책들을 논의하고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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