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수사를 받은 사례는 448건, 이로 인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수사가 실제 직위해제로 이어진 경우는 8%에 못 미쳤다. 이에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민원을 받은 교사가 직위해제된 배경에 관할 교육청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울산 서류 문제로 제외)에서 제공받은 ‘지난해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사례’에 따르면, 아동학대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된 사례는 수사 개시 대상의 7.8%다.

교육공무원법 44조의2는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임명권자가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교육감과 교육장의 판단에 맡긴 만큼, ‘아동학대 신고=직위해제’라는 현장 우려와 달리 실제 직위해제된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으나 직위해제는 0건이었다.

눈에 띄는 건 세종교육청의 직위해제 사례 1건이다.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민원에 시달리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지난해 말 직위해제된 교사 사례로 추정된다. 세종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 4건 중 1건만 직위해제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해 학교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시 교육당국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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