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늦은 밤 도쿄. 두툼한 배낭을 메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이 기다리던 사람임이 분명했다. 세키네 슈이치로씨였다. 파견유니온 서기장인 그는 다음날 있을 집회 준비로 저녁도 걸렀던 모양이다. 선술집에서 대면한 세키네 서기장은 두 가지 소식을 전했다.
하나는 자신이 취업해서 부당한 문제를 밝혀냈던 파견회사 굿윌 재판 결과였다. 지난해 8월 25명이 매일 200엔을 부당하게 떼였다며 고발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지난해 거듭된 불법행위로 폐업한 굿윌에 450만엔을 지급하라는 화해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소식은 ‘해넘이 파견촌’ 활동을 정리하고 현장에 취업했던 일을 담은 자신의 ‘파견의 역습’이라는 책이 이날 발간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추가로 원고를 모아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Q. 파견회사인 굿윌에 직접 취업한 계기는.
A. 90년대 파견 노동자 상담은 여성이나 사무직 상담이 많았는데, 2006년부터 제조업이나 일일 파견노동자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말도 안 되는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게 돼 2006년 6월에 여러 파견회사에 등록해 실제로 일하게 됐다. 말도 안 되는 노동조건이었다. 힘들고 너무 형편없는 저임금인 데다 매일매일 불안정한 근로조건을 보고 고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2006년 10월에는 풀커스트(Full cust)유니온에 들어가 문제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2007년 3월에는 굿윌유니온에 들어가 매회 근무 때마다 회사가 데이터장비비로 200엔씩 가져가는 것을 고발했다. 2007년 8월 200엔에 대한 재판을 시작해 오늘(13일) 법원에서 화해 결정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26명의 원고만으로 행해진 재판이라 450만엔에 상당하는 재판이지만, 다른 노동자들을 모아 다시 소송에 나설 생각이다.

Q. 파견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일일파견을 금지하는 여당안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13일) 야당안이 나왔다. 민주당에 적극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야당안은 등록형 파견 원칙금지, 전문직 이외에는 등록형 파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파견선(사용기업)이 파견법을 위반했을 경우, 직접고용형태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찬성해 준다면 개정 가능성이 있다. 중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슈가 커질 수도 있고, 정권교체 후에도 계속 압력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Q. 포지티브 리스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등록형파견 금지 원칙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후퇴한 거 아닌가.
A. 후퇴가 아니다. 포지티브 리스트로 돌아가더라도 처음부터 파견이 허용됐던 전문직 문제는 풀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무직 사람들이 많다. 등록형파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무직 파견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도 좋은 방향의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원래 파견에 속해 있던 26개 업무 중에 정말로 전문성만 있는 업무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

Q. 2009년 문제로 파견에서 청부로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어떤가.
A. 사용자들이 청부로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 3월31일에 정부가 위장청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런 일을 해도 위장청부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다. 라인 혼재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위장청부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에 우리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장청부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 갑자기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다. 입장변화에는 간접고용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측이 정부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Q. 파견을 확대해 청부(사내하도급)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A. 일본은 직업안정법으로 자신의 노동자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2006년 위장청부를 규제한 법은 직업안정법이었다. 직업안정법 규제를 강화해 간다면 위장청부를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도 위장청부에 대한 입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통지를 보고나니 태도가 바뀐 것 같다. 이건 사기다. 노조와 변호사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 노동변호단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몇 해 전에 ‘나바까리 관리직(이름뿐인 관리직)’을 인정하는 통지를 발표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후생노동성의 생각을 바꾸겠다.
 
 
<2009년 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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