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우에 유스케 후생노동성 고용정책계장은 파견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트렌드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업무를) 3년간 해 온 노동자는 직접고용하거나 도급(청부)으로 바꾸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 비정규직이 ‘격차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나.
A. 주요한 원인은 고령자 증가와 독신세대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노동자나 ‘프리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작용한 것은 일부일 것이다.

Q. 2006년 기업들이 도급을 파견으로 대부분 바꿨다고 들었다. 이유가 뭔가.
A. 당시 위장도급이 많았다. 도급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실제로 명령하고 지휘감독했다. 파견에서 도급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사업체 조사로 추산하면 현재 도급노동자는 100만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Q. 파견법 개정은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리스트로 돌리는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
A. 파견제도 개정은 일일파견 원칙 금지 이상 진행될 것 같지 않다. 파견노동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노동형태다. 파견기간을 원칙 1년, 최대 3년으로 잡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도급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는 직접고용하거나 도급 형태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지도하는 것은 아니다. 쿨링기간(3개월) 뒤 다시 파견으로 쓰는 것은 안 된다. 파견은 일시적 고용제도이기 때문에 장기간 쓰려면 직접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파견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 비정규직, 특히 파견노동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
A. 아니다. 90년대에 전반적으로 버블이 붕괴돼 과잉 고용상태에 있다. 채용을 억제해야 한다. 파견법을 개정한다고 트렌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일고용만 멈추는 것이지 파견제 규제와 트렌드 문제는 다르다.
 
 
<2009년 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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