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치권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나서자 양대 노총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에선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당정은 지난 3일 고위협의회에서 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비용을 아끼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2021년 법 제정 이후 3년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874명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으로 꼽았던 ‘위험성평가 의무화’ 연내 도입마저 무산되면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은 더욱 의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험성평가는 십수 년 전에 도입됐으나, 현장의 실시율이 60% 안팎에 불과한데, 원인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처벌 대신 ‘자기규율’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했다”며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처벌은 애초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 추진 등 후퇴를 거듭하더니 이젠 그마저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이런 시도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가지 조건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사과, 분기별 준비계획, 2년 유예 이후 사용자의 시행 약속 등이 그 조건이다.

양대 노총은 일말의 가능성도 내비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고 단호히 심판하고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부 사과, 경영계의 약속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공수표로 거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세 조건을 지켰을 때 유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정부·여당에서 사과하겠냐”며 “결국 논의조차 안 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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