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민의힘

정부와 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27일부터 50명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26일 법 제정 이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해예방, 인력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인력과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중소·영세기업에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공식 사과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유예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와 쌍특검 추진 등으로 경색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또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점검과 함께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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