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사의 법률분쟁시 소송비를 초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교사의 민원 부담도 줄인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현실이 드러나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강화 대책의 줄기는 법률분쟁 지원, 교사 민원창구 일원화, 학생 생활지도 지원로 나뉜다.

먼저교권활동 침해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2020년 5월부터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시행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해 소송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만 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을 위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교사 혼자 감당하는 민원체계로 교사의 일과 생활을 방해하고, 과중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서이초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일 학부모의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경찰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개발과 시행에는 3~4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8월 중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면 서울시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학교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안내한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강예슬 기자
▲강예슬 기자

“국회도 법 개정” 역할 촉구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의 역할도 요청했다.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원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시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교육부가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권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권 침해 내용의 생기부 기록은) 선생님들이 또 다른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협의틀을 만들어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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