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소속 교원 1천770명 중 51명이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72.5%(37명)이 2020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학교 교원 1천7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10일 동안 이뤄졌다.

51명이 73건의 소송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중 절반(49.3%)은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였다. 학생이 1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교직원(12명), 제3자(6명), 기관장(4명) 순이다. 73건의 사건 중 47건은 형사피소 사건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제기한 형사사건이 33건을 차지했다. 그런데 교원이 승소한 사건이 26건으로 패소(16건) 사건보다 10건 많았다. 연구진은 “무죄나 무혐의 등으로 결론 난 사건이 많다는 사실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고소사건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법률분쟁 지원방법을 묻는 질문에 “소송비용 지원”(37.5%)이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서비스(35.7%)와 배상책임 지원(21%)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교원과 학교에 관한 1천188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도 유사했다. 형사사건 비중이 71.6%로 높았고, 교원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진은 “교원 대상 법률분쟁이 소송절차로 나아가는 경우 그 기간이 매우 장기화되며, 교원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원 대상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바는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조언과 조정기구 등을 통한 빠른 분쟁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더 폭 넓게,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교권 확립 내용을 담은 고시가 2학기 중 학교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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