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한 젊은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회복 요구가 엉뚱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과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고시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움직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일선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며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의도가 뻔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회만 엿보다가 한 교사의 불행을 빌미 삼아 어긋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제의 핵심은 교육노동자의 기본권 침해에 있다”며 “악성민원과 수업방해로부터 교사를 분리·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시스템을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선생님들이 언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 요구했느냐”며 “이 기회에 학생들의 인권을 깎아보겠다는 정부·여당의 작태는 그야말로 분노스럽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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