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이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관련 두 노조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 

강원도교육청과 교원 및 공무직 등 8개 노조는 지난 28일 오전 본청 3층 정책협의실에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청과 노조 8곳이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노조, 강원도교육청노조, 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참여했다. 애초에 강원도교육청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기로 했다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계가 “공무직도 악성민원 피해 사례가 많다”며 참여를 요구해 대상이 확대됐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교권보호 분야에서는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시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자료를 제작·보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원 대응과 관련해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에 시행규칙을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비대면 민원 응대방안을 마련하고 대면 민원 응대시 보호방안을 만들어 지원하는 대책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최민혁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정책국장은 “교육공무직을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지만 교육청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재경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장은 “공무직도 학부모로부터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인데 교사와 달리 교육청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보호 일환으로 학부모 민원 업무가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겨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기관에서도 민원을 통합으로 접수한 뒤 해당 과에 보내서 처리하고 결과를 다시 통보하는 방식"이라며 "1차적으로 별도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교사가 일부 학부모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달 중순에 회의를 다시 열고 TF 구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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