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당정이 교권 향상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들고 나왔다. 진보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에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호에 기울어져 있기에 교권을 추락시켰다는 주장이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당국이 학생인권조례 뒤에 숨는 모양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약속했다. 일선 학교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마련한다면서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권과 학생인권조례를 대척점에 놓는 당정의 대책에 비판이 쏟아졌다. ‘서이초 사태’로 불거진 교권 보호의 핵심은 학부모의 ‘갑질’에서 교사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갈등을 부추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교육감에 교권을 등한시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스승과 학생을 싸움붙이려는 갈라치기를 멈추고, 갑질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지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를 막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했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연락, 법적인 분쟁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교사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우선 필요한 대책과 교육당국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사태 재발방지 대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시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에게서 교사가 보호받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63.9%)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당국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89.2%) △초·증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66.2%) △학교교권보호담당관(교장·교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지도 시스템 및 지원 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43.4%)고 요구했다.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만4천450명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에 참여했다.

당정은 이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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