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사들이 16·17일 건설노조 파업집회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죽음에 분노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집회를 사전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업체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의혹도 있다.

파업시 해고 문안 “국토부 지시” 의혹도

1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문서를 보면 연합회는 지난 12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의 총파업계획은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라며 “단체협약 의무인 평화유지 의무를 준수해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합회는 “쟁의행위를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노사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회가 공문을 보낸 날 연합회 소속 현장소장들은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위협했다. 이들은 해당 문자에서 “16·17일 총파업에 참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불법 행위자 본인과 이를 주도·선동한 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 참여가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파업 참여 노동자를 돌려세우기 위해 해고로 압박한 셈이다.

연합회는 문자와 공문 관련 사실관계와 입장을 확인하려는 본지 취재에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번 연합회의 조처 뒤에는 국토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파일을 들어 보면 12일 공문이 시행된 이후 노조와 통화한 한 건설업체 사장은 “문안은 국토부에서 준 것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시작도 하지 않은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예단하고 사용자쪽에 불참 압박을 종용한 것으로 부당한 개입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연합회가 노조에 보낸 공문은 확보해 알고 있다”면서도 “연합회에 조합원의 총파업 참여를 줄이도록 압박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연합회의 공문을 정부가 입수한 경위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16일 서울 곳곳 노숙 집회

건설노조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총파업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오후 총파업 본대회를 치른 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숙투쟁을 한다. 이어 17일에는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노조 조합원은 약 8만명이다.

경찰은 노조 총파업 집회에 제동을 걸고 있다. 경찰은 15일 퇴근시간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노조의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대다수 판례에서 법원은 교통체증은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정도의 중대한 영향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도 같은 논란을 반복하는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을지로위는 “떨어진 (정권의) 지지율 만회를 위해 ‘건폭(건설노조+폭력배)’ 운운하며 일방적 노조 때려잡기가 (고 양회동 3지대장의) 억울한 죽음을 만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건설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함께 노동절 아침 분신해 2일 사망한 고 양 3지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과 구속노동자 석방을 호소하는 유서를 받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