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정부·여당·경영계가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논란 끝?

25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2월1일 국회 임시회의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27일부터 2월2일 사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법 적용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늦춘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개정 불발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후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송치할 때, 기소할 때, 구형할 때 (계도기간임을) 참작하는 것 정도일 텐데 단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처벌법규인데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 (정부가 계도기간 설정하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높은 중소사업장
‘혼란 가중’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8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천개 5~49명 사업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체 숫자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적용유예에 힘 쏟느라 정작 안전대책 마련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27일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정부는 가이드북, 법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가이드,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2주 전에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4년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시행한 50명 미만 제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등 정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노동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노동부 장·차관은 잇따라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적용유예 조건으로 중소사업장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당정은 지난해 12월 1조5천억원 상당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정부가 회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도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장 공동 컨설팅’에 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측한다.

2년 전 “막연한 두려움 갖지 말라”던 정부
작은사업장엔 ‘처벌’ 공포 마케팅 앞장

경영계를 따라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다. 법 시행 4일을 남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사업주들을 안정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제과점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론상 가능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23명이 사망했는데, 숙박·음식점업은 4명으로 1%도 안 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이 나서 노동자가 죽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공포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감독관 수사조직 정비 필요”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여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법 시행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며 공장을 멈췄지만, 사업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린 탓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적용유예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적용유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법 시행 전) 준비에 들어가겠냐”며 “정부가 사업장에 손 놓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지원정책을 적용유예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감독관 수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애초 초동수사는 감독관이 다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사기법을 정밀화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수사하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돼도 법 집행과정에서 얻길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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