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도 야당 비난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명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난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 달라고 한다”며 “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마치 제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또다시 유예하려는 시도가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 강력히 유감이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법 적용으로 사업장의 비용절감과 이윤이 결코 노동자의 목숨보다 앞설 수 없다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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