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계가 적용유예 법개정 논란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벌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 전면적용 흔들기 분노

25일 한국노총은 국회 본회의 산회 뒤 논평을 내고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가 불발되고 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용자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법률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시행 직전까지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이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막판까지 혼선을 빚은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27일부터 전면적용이 이뤄지는데, 정부·여당과 재계는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준비가 미흡하다며 지난해부터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했다.

2월1일 본회의 상정 우려 깊어

노동계는 27일 전면 시행에도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열쇠를 쥔 민주당이 만약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적용유예 연장을 법 시행 뒤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1월 임시국회 일정상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해 노동부가 의뢰한 조사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1천442곳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한다는 사업장이 81% 이상이었고,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사업장 응답이 53%였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전면 시행 이틀 전까지 중대재해처법법 흔들기로 되레 현장의 법 시행 준비를 통째로 흔들고 혼란과 준비부족을 반복하게 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시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근거 없는 공포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지 개탄과 분노가 앞선다”고 말했다.

시행 뒤 시행령으로 법률 훼손 걱정도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을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품고 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여당이 이미 전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방안을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모색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와 함께 하위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거나 유예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여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시행령 4조와 5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리상 조치 등에 대해 이미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미적용된 조항들이 있음에도 개정을 통해 더욱 완화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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