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회

이미 3년을 미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장의 실제 부담 정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나, 일부 의원들은 적용 유예에 동의하고 있다.

여당, 재계 의견 반영 “2026년 1월26일 시행”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5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은 2024년 1월26일에서 2026년 1월26일로 바뀐다. 50명 이상 사업장은 법 공포 뒤 1년 뒤인 지난해 1월26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준비 부족, 만성 인력난 속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등 법 준수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 등으로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을 찾아 법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어 같은달 3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단체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무작정 반대 아냐, 실태 파악부터”

민주당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게 될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법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무작정 반대는 아니나 중소기업이 법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실태조사를 해 봐야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니만큼 명분 없이 찬성할 순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 적용이 유예되는 대상들은 좋아할 테니 정치권에서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무리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라고 해도 표를 얻기 위해 아무 검토 없이 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유예기간이 오기 전 다시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공포 뒤 3년으로 미뤄진 것은 중소·영세 사업장에 준비 시간을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다수 산재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노동자 10만7천214명 중 7만9천788명(74.4%)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재사망자 874명 중 707명(80.8%)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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