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이재 기자>
자료사진 <이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실형 선고 사건으로 기록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한국제강 법인에 대한 벌금도 1심과 같은 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A대표는 지난해 3월 중대재해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 대표 측은 집행유예형과 한국제강 법인에 대한 벌금 감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보석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망 사건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직전에도 발생하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대표는 2010년 6월 검찰청과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3월에도 같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해 5월24일 한국제강 고철 야적장에서 화물차 기사가 고철 검수노동자를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올해 2월 벌금 1천만원 확정 선고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시간이 부족했었다는 A씨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해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입법 이후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심을 이루기까지 피고인과 회사에서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하더라고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호이자 실형선고 1호 사건이다. 1심 판결에 대해 A 대표 측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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