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파트타임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12월 국내에 들어온다. 철저히 서비스 이용자 수요에 맞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은 현재 시세보다 낮게 유도한다.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종일 근로가 보장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에서 가사노동자 도입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오는 가사노동자는 가사노동 서비스를 원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돼 일하는 형식으로 최저임금은 보장된다. 하지만 국내 가사노동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종일근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노동부는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천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을 이용하면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서울시와 외국인 가사노동자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로, 희망 이용시간은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노동자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비율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쿼터를 1만명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동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 공청회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됐고,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노동단체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인권·처우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제조업에서 일하면 종일 근로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당연 보장된다. 반면에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 만 24세 이상,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등 더 많은 요건을 요구하면서 더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을 보면 가사근로자는 근무한 시간에 맞춰 임금을 받도록 돼 있고 최소 주 15시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니 15시간에 맞춰 할 것은 아니지만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 가정 간) 매칭을 통해 최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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