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 애로사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고용법 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인센티브는 체류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인력에 체류 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발맞춘 법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9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인력의 경우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저이다. 또한 조선업처럼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해당 업종에서만 일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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