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KTX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합법도급’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그러나 조사결과 불법파견적 요소도 꽤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최종 합법도급이라는 결론에 대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은 29일 오전 과천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엄 청장은 “불법파견 여부는 인사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등 인사상 독립성과 소요자금 조달지급책임,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등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지만 철도유통이 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노무와 경영상 독립성 침해와 관련,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업무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 △교육시 철도공사가 제작한 교재 그대로 사용 △도급 초기 여승무원 출·종무신고 철도공사가 시행 △철도공사 열차팀장의 여승무원에 대한 업무확인 과정이 업무지시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점, 일부직원에 의한 업무지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 △철도공사의 주식소유비율 높고 철도유통 임원 초창기 전원 공사 출신 △철도공사에서 손망실된 기자재에 대해 여승무원에게 직접 변상 조치한 점을 들었다.


반면 인사노무와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는 점과 관련, △철도유통이 철도공사의 ‘열차운용계획표’에 따라 승무원 교번표를 편성하고 이 교번표 순서에 의거 여승무운 배치 △철도유통이 여승무원 병가·휴가 승인 등 근태관리 직접 담당 △철도유통의 자체승무본부에서 여승무원 출무·종무 신고를 받고 승무적합성 검사 △철도공사가 여승무원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작성한 ‘시정요구서’를 통보하면 철도유통이 여승무원에게 출무정지·경고 등 징계조치 직접 취함 △열차팀장과 여승무원 업무는 연계돼 있기는 하나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구분 가능하며 일본도 승무서비스 업무를 외주화 하고 있다는 점 △철도공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철도유통이 자체 임금지급기준을 마련·지급,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철도유통이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철도유통이 4대보험 가입 주체이자 노사협의회 개최 등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을 들었다.


이에 따라 엄 청장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철도공사와 유통간 체결·시행중인 승객서비스에 대한 위탁계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철도공사 및 철도유통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 결론은 불법파견적 요소를 발견했음에도 합법도급적 요소가 더 많아 전체적인 결론에서 합법도급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 청장도 “위탁계약 자체가 100% 적법도급은 아니”라며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합법도급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률자문 결과, 위탁협약서가 부분적으로 파견법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고 엄 청장은 밝혔다. 하지만 도급계약 본질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철도노조 KTX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결과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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