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들이 정부와 철도공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인권위는 ‘여승무원을 성별에 따라 분리 채용하고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철도공사 KTX승무지부는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권고를 수용해 196일에 이르는 장기파업과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직접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한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승무지부는 “인권위는 결정문에 철도공사가 외주화,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을 직접 결정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KTX 여승무원들이 사실상 불법파견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부는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에 남성승무원을 채용하는 등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무원들은 (그 전에) 이미 성차별 피해를 당했다”며 “철도공사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개선하는 흉내를 내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재조사는 최근 현장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4일 승무원과 철도공사의 대질심문이 열리는 등 조사절차를 끝내면 이후에는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판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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