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원만 구분 배치하여 별도의 생산성·불량률을 관리하고, 연장근로 등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이라며 서울시 금천구 소재 H사 대표이사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H사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였던 직장폐쇄기간이 끝난 이후 노조원에 대해서만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작업장에 배치하고, 비조합원과 달리 CCTV 촬영, 녹음 등으로 노무관리를 하면서 연장근로에서도 배제함에 따라 차별 시정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H사는 “직장폐쇄 등으로 노조원들이 장기간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작업장에 복귀할 경우, 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 상 원할한 작업이 어렵고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작업라인만 생산성이 저조하고 불량률이 높아 연장근로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 조사결과 “노조원들이 1987년부터 1997년 사이에 입사한 숙련 노동자들이며, 생산라인 역시 단순포장 작업인 것으로 드러나 회사쪽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인권위는 “H사의 노사관계 상 직장폐쇄 후 복귀한 조합원의 작업능률 문제가 아니라 노조원만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또한 “노조원만을 별도로 배치한 후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노조원들의 생산성과 불량률을 별도로 관리한 후 생산성을 문제 삼아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이 같은 차별 행위를 시정하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구분 배치가 3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해 H사의 일방적 원상회복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의 시정권고는 파업 후 현장복귀 과정에서 종종 목격되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부여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전환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