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감시와 차별의 대명사로 불리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노조원 차별·감시 행위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통해 재확인 됐다. 김혜진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장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만 특정 라인에 배치해 CCTV 등으로 감시하고 연장근로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이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번 인권위의 시정권고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가 노조 사무실 앞에 CCTV 설치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 4개월만이다. 하지만 김혜진 지회장은 “비록 눈에 보이는 CCTV는 철거됐지만 조합원들은 사측의 몰래카메라가 여전히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해 작업라인을 신문지로 가린 채 일하고 있다”고 전한다.

사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잇따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차별·감시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사용자의 감시와 차별행위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김 지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파업 이후 하이텍알씨디지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CCTV, 몰래카메라, 전화도청, 대화 녹음, GPS 추적 등에 시달리다 ‘불안, 우울 증상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라는 병명조차 생소한 정신질환을 앓아야 했다. 지난 2005년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의 집단 산재승인신청에 대해 “직장 내 차별과 감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임은 분명하지만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자극요인은 아니었으며, 또한 대부분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야기된 요인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갈등 및 대립에서 초래된 요인”이라며 기각했다. 차별·감시 행위는 인정되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혜진 지회장은 “지금도 관리자의 감시 때문에 극도의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는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신문지로 몸을 가리는 것뿐”이라며 씁쓸함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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