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공대위)는 10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간 계속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쪽의 노조탄압과 조합원 감시, 차별로 인해 여성조합원 13명 전원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에 따른 집단산재신청을 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임금인상투쟁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CCTV 16개를 동원한 감시, 노조원들만 대상으로 한 관리자들의 감시감독, 비조합원만 대상으로 한 임금인상 및 복지혜택과 야유회 등의 차별과 감시를 받아 왔다.
또 2003년 1월에는 설연휴 직전 노조간부 5명 해고 및 조합원 전원 징계 사태가 발생했으며, 단식중인 노조 위원장과 임신 7개월된 조합원에 대한 폭행사건도 벌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조합원들이 안면근육마비 증세, 잦은 통곡 및 우울증, 불면증, 과격한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동교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 아무개(48) 씨 등 13명이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대위는 “조합원 전원에게 발생한 정신질환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조건과 환경, 그리고 노조 말살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된 해고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쪽은 지난 7일 노조를 상대로 총 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외부단체를 불러 협박하는 등 피해자는 회사”라며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공대위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41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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