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27일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산재신청에 대해 “직장폐쇄기간은 법적으로 노사 쟁의행위기간이므로 쟁의행위기간 조합원들은 사용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조합원 13명의 정신질환은 인정하면서도 산업재해 요양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대위는 “36개월에 걸친 조합원 감시, 차별, 노조탄압 중 4개월간의 직장폐쇄 기간만 인정하고 결국 전원 불승인을 결정을 내렸다”며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산재신청과정 내내 산재신청인의 당연한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제3자인 회사쪽의 주장을 산재신청인의 주장보다 더 열심히 조사하고 반영하는 수순을 밟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승인 결정은 ‘노조말살을 위한 회사쪽의 압력과 노동자의 생명, 건강은 신경쓰지 않고 회사쪽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노동자탄압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 철회와 재심의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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