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8일 입법예고를 못 박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로선 입법예고 시기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금지 등 노·경총의 ‘5년 유예’안을 입법예고안에 담을지 여부가 더 궁금하다.

5일 현재, 노동부는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타부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은 시나브로 흐르고 있다. 노동부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선 노동부는 내부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5일 저녁 8시30분께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 모여 열띤 논의를 한다. 이날 자리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 지방청장, 산하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장·차관, 주요 실·국장이 모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5일 저녁 토론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4일과 5일 연이어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의견수렴을 토대로 정부는 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노경총 합의사항 입법예고안 포함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노동부는 6일 낮 12시30분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위원회 15명 위원을 초청,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들 위원은 지난 2003년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직접 만들어낸 당사자들로 이번 노·경총 합의에 대해 ‘맞바꾸기를 했다’며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인 정부 입장은 7일 오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정리된 입장을 국회가 노동부가 동시에 발표, 설명하게 된다. 관보에 실리는 입법예고 시기는 정확히 8일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내부적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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