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쪽은 지난달 30일에도 구미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시 공장장의 부재로 공장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보강 차원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코오롱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코오롱 노사는 매주 2회 과천과 구미를 오가며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단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노조 인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쪽은 정리해고 철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오롱노조는 “이번주까지도 회사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 대화국면을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과천 코오롱 본사 앞 천막농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오롱노조 대의원 25명은 소집권자 없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현 집행부는 조합비 사용권한이 없다”면서 조합비 사용금지요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코오롱노조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출입을 용역경비가 막는 등 의혹투성이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