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0일 밝힌 비정규 법안 수정안의 핵심은 기간제와 파견제법 모두 ‘2+고용의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2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되, 2년 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다만 기간제의 경우 기존 노동계의 최종안이었던 ‘1+사유제한+1+고용의무’ 안을 선택적 안으로 던졌다.

이른바 한국노총이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최종안은 그동안의 노사간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제를 확보했지만,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제 대신 고용의무로 양보한 안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노총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그동안 노사정 또는 노사 교섭 결과를 고려하여 마련한 입법 마지노선 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최종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개정되는 파견법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파견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26개에 한해 허용하는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로 양보했다. 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을 금지토록 했다.

신설되는 기간제 법에서는 신설되는 기간제법에서는 노동계의 최종요구안이었던 ‘1+사유제한+1+고용의무’를 수용하거나, 사유제한을 빼고 2년 후에는 고용의제를 두는 방안을 선택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무기근로 전환 조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역시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차별금지 방식에서는 파견제와 기간제, 단시간 근로제 모두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 수행능력에 대해 동등 처우한다’는 노동계 입장을 고수했다. 차별시정 입증책임은 사용자로 하되, 청구주체는 노조를 뺀 당사자만 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 유·사산 휴가 중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법 제·개정 이후 시행을 점검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비정규직법 최종안
구 분정부안노동계경영계최종안검 토
차별
금지
차별금지
방식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동등·유사한 기술, 작업수 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동등·유사한 기술, 작업 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성과” 삭제
차별시정
청구주체
당사자
노조의 신청권 인정당사자당사자노조 신청권 양보
차별
입증책임
당사자 사용자(고평법 원용)청구주체 당사자 로 할 경우 노동계 주장 수용가능사용자노동계 요구 관철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3년1년+1년(사유제한)3년1안)1년+1년(사유제한)기간 단축
2안)2년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해고제한무기계약 간주해고제한1안)고용의무무기계약
관철
2안)무기계약 간주
파견
근로
파견허용
업종
네가티브포지티브(현행유지)포지티브
(확대·조정)
포지티브(조정)현행 유지
허용업종
규정
-노사정합의(시행령)정부가 노사의견 수렴후 결정 (법률)노사정협의
(시행령)
 
휴지기간3개월 6개월삭제(허용업종 연계논의)삭제현행 유지
사용기간최장 3년 1년 또는 현행
(2년)유지
4년2년현행 유지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고용의무 고용의제(현행유지)휴지기간 삭제시 노동계 주장 수용고용의제현행유지
불법파견고용의무 고용의제고용의무·의제
모두 반대
고용의무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금지
특수고용노동자논의 유보 노동기본권 보장논의 반대상반기 입법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한국노총 최종안
1. 기간제 사유제한, 최장기한, 기간초과 후 근로관계


 1) 기간제 근로 최장 2년 미만 예외적 허용
 ○ 기간제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반복갱신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최장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 법조문에는 다음의 원칙을 명시함.


  - 첫째, 기간제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무기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체결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됨.
  ※ 사유제한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서 기간제근로를 통상의 근로형태로 고착화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 법의 기본정신에서 정규직 고용원칙을 밝힌다는 취지임.


  - 둘째, 기간제 근로계약은 반복갱신된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2년 초과시 고용의무 또는 무기근로 간주
  ①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과 계약의 갱신,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함.
  ※ 서면계약은 사용자에게는 이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부당한 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임. 또한 정부는 이를 기초로 효율적으로 근로감독을 행할 수 있고, 분쟁 시 법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② 1안) 기간제 근로를 1년간 사용한 이후에 갱신되는 1년간은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기간제근로를 2년으로 제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함.
     2안)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함.


  ③ 사용자는 출산·유사산 휴가 도중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동 휴가가 계속되는 도중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보호 장치. 사용자들이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빈발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음.


2. 파견근로의 대상업무, 최장기간, 위법파견시 근로관계
 1) 현행 26개 대상업무, 2년 기간 상한 유지
 ① 현행 파견법의 26개 대상업무와 최장기간(2년)을 그대로 유지.
※ 정부 개정안의 경우 파견 최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고용인 기간제에 비해 간접고용인 파견의 규제가 더 약화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기간제 2년, 파견 2년’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행 2년 유지가 바람직함.


 ②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대상업무의 조정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시행령에 규정함.
※ 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경직적이며 대상업무의 조정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법개정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임


 2) 파견기간 초과 및 위법파견시 고용보장
 ○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는 ① 파견기간 상한(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한 경우 ② 파견대상 금지업무 규정(제5조)을 위반한 경우, ③ 무허가 파견의 경우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률 위반시 사용업체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의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음.
  - 기간 초과시 :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즉시 고용의제
  - 금지업무 파견시 :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즉시 고용의무
  - 무허가 파견의 경우 : 무허가 파견이 확인된 즉시 고용의무
 ※ 단, ②와 ③의 경우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책임 부과방안 검토


3.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절차
1) 비교대상 노동자와의 차별 금지
 ① 차별을 금지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한 기술과 능력 등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한 기술과 능력 등을 가진 시간제 근로자를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한 기술과 능력 등을 가진 파견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비교대상 노동자와의 판단 기준에 ‘성과’를 추가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비교의 객관성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므로 절대 불가함. 능력이 포함된 것도 경영계의 주장을 고려한 것임.


 ② 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는 비교대상 노동자와의 차별적인 대우의 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문서로 전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 이러한 문서는 노동자가 요청한 후 2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 입증책임 규정에 따라 차별시정기구 제소시 사용자가 차별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바, 사전에 노사간 자율적 차별해소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사용자의 차별이유 제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당사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및 사용자의 차별여부 입증 책임
○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제소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차별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함.
※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해 차별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한다는 것은 불이익의 우려가 있으나 차별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것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임.


4.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금년내에 처리하고 난 후에 노사협상을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여야 함.
※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살인사망 사건, 화물연대 김경윤 조합원 분신 등  특수고용 노동자 사망 사건 등으로 특수고용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으므로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5. 법 시행 점검을 위한 노사정 공동기구의 설치
①  비정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동계, 경영계, 정부 모두 엄청난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으며, 법시행의 효과와 영향,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review)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② 파견법의 경우 위원회 구성에 관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으나 실제 구성되거나 활동한 적이 없음.


③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되는 중심이 되는 ‘(가칭)비정규직 및 노동시장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파견법을 포함하여 비정규관련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들을 조사 수집토록 하고, 정부와 국회, 차별시정기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권고를 내도록 해야 할 것임.
※사유제한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유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법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6. 기타 - 적용시기
 ① 기간제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② 기간제법 중 차별시정 관련 조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노동위원회 정비 등 준비기간 필요)
 ③ 파견법은 개정 즉시 적용하도록 하고 차별시정 관련 조항만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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