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가 24일 오후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기자>

항소심 법원도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1년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는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환영했다. 노조는 “오늘 ‘진짜 사장 나오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상고하면 교섭응낙 가처분신청 경고”

이어 CJ대한통운이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해 즉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노조는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2심도 하청노동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바로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해석을 유지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동전 양면의 관계에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소송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대표적 사건이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 근무제 도입 △급지별 수수료 체계 개편 △사고 부책(책임부담) 개선 등을 의제로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택배기사들의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2021년 6월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며 초심 판정을 뒤집으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법원 ‘실질적 지배력설’에 손 들어
노조법 개정안 거부한 윤 대통령에 부담

쟁점은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다층적 노무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주로만 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문제는 지배·개입 행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전반적인 근로 3권 보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사용자 개념을 해석하는 데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와 지배·개입 행위를 달리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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