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델리민주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뼈대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방법으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초과 생산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안을 넣은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내일(15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과 1인 시위, 전문가 릴레이 기구 및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에는 여당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혜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일몰제와 관련해 12월에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청년 관련 일몰법안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노조법과 방송 3법 개정안보다 시급한 법안이 따로 있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한시적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은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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