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슬 기자
강예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2월 중순 여는 것을 목표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단일 의제가 아닌 ‘의제 속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직설 화법으로 의제 설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기간 확대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노사정 사회적대화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면서 노사정 부대표자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월 중순 경사노위 본회의를 열어서 1차 회의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논의의)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대표자 회의는 7차례 진행됐고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제가 정해지면 이후 논의 방식, 논의 우선순위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재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성희 차관은 “(노동계로선) 근로시간 개편만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균형)을 포함해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직설화법으로는 (논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은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일 8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 8시간이 넘는 노동을 연장근로로 보고 처벌해 온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맞게 행정해석을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희 차관은 “대법원 판례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려 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나, 장시간 근로를 폭넓게 해석하는 입법론적인 행정해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하루 21.5시간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현행 근로기준법 범위 규정 안에서 행정해석은 그대로 하되, 장시간 근로 문제와 근로자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적용유예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성희 차관은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고,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장관님도 유감표명을 한 바 있다”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기간 확대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년간 구체적 안전관리 대책, 2년 뒤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 정부의 사과 등 세 가지를 법안 논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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