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프로젝트 막바지에 들어서자 본부장이 야근과 주말 출근을 강제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강요했어요. 야근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험담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돼야 해서 야근과 철야가 반복됐어요. (지난해) 11월 한 달 근무시간만 333시간 넘게 나왔어요. 인원 충원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직장갑질119는 14일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과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9월4일~11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8.3%는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48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은 4개월을 평균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월 노사정 전문가회의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루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직장갑질119는 “EU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상한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4시간당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1일 근로시간 상한을 휴게시간 포함 총 13시간으로 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계약 금지도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와 연장근로수당 제도 원칙에 반하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현행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근로자 보호 제도 신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 적용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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