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이유로 산재보험제도 손질에 나선다. 산재보험제도의 후퇴가 우려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TF를 구성해 산재보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감사 중간결과 ‘부실’ 감사기간 연장
감사 끝나기도 전에 산재보상 제도개선TF 구성

노동부는 국회 환노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경영적자 개선을 위해 공단, 산재병원, 산재환자 간 ‘산재 카르텔’을 만들어 산재 부정수급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하자 지난달 1일 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섰다. 2주일 만에 감사인원을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감사 범위를 ‘산재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으로 넓혔다.

두 달 가까운 감사가 진행됐지만 내용은 부실하다. 애초 문제가 됐던 ‘산재 카르텔’에 관한 내용은 빠졌고,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만 공개됐다. 추정의 원칙 등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개편에 따른 부정수급이 늘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 달리 관련 사례는 정작 언급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 인정범위도 대폭 넓혔다”며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승인받기 어렵지만 승인을 받으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특정감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부의 특정감사 중간결과 조사 중인 부정수급 의혹 사례 320건 중 완료된 조사는 178건이다. 이 중 부정수급으로 인정된 사례는 117건으로, 부정수급액은 60억3천1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 각각 몇 건인지는 감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업무상 사고 부정수급 사례 공개하면서
업무상 질병 부정수급 가능성 높다는 노동부

재해경위 조작·장해상태 허위 조작·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유형별 구체적 사례도 공개했다. 병원 노동자인 재해자가 집에서 넘어져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둔갑시킨 사례나 요양기간 중 타인 명의로 일해 온 배달노동자 사례 등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공단이 병원이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해 장기요양환자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요양환자의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했고 1천539건 중 27.2%(419명)의 치료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이번에 공개한 부정수급 사례는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년 있거나 적발됐던 문제”며 “노동부가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산재보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현재 심각한 여러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일방 당사자의 의견에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