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를 포함한 산재 예방·보상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심의위의 근로자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27일까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근로자 대표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 심의위에 속한 전문위원회 추천 권한도 총연합단체가 갖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근로자단체’로 바꾸고,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로 규정한 내용은 ‘사용자 단체’로 변경한다.

노동부는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정책에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사의 요구가 반영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통로를 마련해 소수의 노사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시행령 개정 제안 이유를 들었다.

산재 예방·보상 정책 결정하는 심의위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려는 의도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심의위는 산재보험료율, 특수고용직의 최저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재 예방·보상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구”라며 “수십 년 동안 양대 노총이 참여해 왔는데 이를 배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6월부터 장기요양위원회·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등 위원 추천권을 박탈당하는 등 보건복지부 소속 주요 운영위원회에서도 배제당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번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동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전반으로  양대 노총 배제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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