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한국노총 추천 위원을 배제했다. 세금을 내는 당사자인 임금노동자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6차 세제발전심의위에 한국노총 위원을 제외했다고 최근 알렸다. 세제발전심의위는 정부가 준비하는 세제 개편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60명 내외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매년 7월에 열린다. 위원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한국노총은 세제발전심의위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자감세 철회와 저임금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당시 한국노총은 “60여명의 위원 중 임금노동자 입장을 대표하는 노동계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노동자 대표위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노총의 지난해 요구에 대해 정부는 ‘노동자위원 배제’로 응답했다. 세제발전심의위가 이달 27일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노총은 지난 20일 기재부에 한국노총 위원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발전심의위에서 한국노총을 제외했다”며 “모든 결정은 (경제)부총리 보고까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차원에서 노동자위원 배제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노동계위원을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추천위원을 해촉했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제외했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추천위원을 뺀 기재부는 세제발전심의위로 노동자 목소리 지우기를 확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에서 해촉하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노동자위원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납세의 성실 의무를 다하는 2천500만 임금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을 외면한 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이후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세 저항 사태의 모든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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